공동사업자 등록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1인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제도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장단점등을 정리해봤습니다.
1. 공동 사업자의 장.단점
장점
소득이 일정 구간내에 있다면 세금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중에서 가장 큰게 부가세와 소득세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물품이나 행위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법에서 정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동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소득 단계별로 세율이 누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율표와 예제를 들어 설명을 해볼께요..
세율 :
|
종합소득과세표준 |
2009년 발생 소득세율 |
2010년 발생 소득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이하분은 곱하기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6%) |
1,200만원 초과분은 *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4,600만원 초과분은 *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8,800만원 초과분은 * 33% |
* 과세표준은 스튜디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매입액, 직원급여, 임차료, 전기세 등)와 공제액(부양가족공제, 카드사용공제 등)등을 뺀 최종적인 금액이다.
예제1) 단독사업자일때
2009년에 매출액이 6억,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2억이면?
1,666만원+3,92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납부세액 5,586만원
만약에 공동사업자라면 과세표준이 인당 1억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자 1 : 1천666만원+ 420만원=2,086만원
공동사업자 2 : 1천666만원+ 420만원=2,086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단독사업자일때 내는 5,586만원보다 적은 4,172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명이 받은 공제액보다는 두명이 받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더 커집니다.
예제2) 면세점인 경우
납부해야될 세금도 없고,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세금 면에서도 별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단점:
사업자 등록 신청할때 둘중에 한명을 대표자로 정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종 서류(특히, 대출관련)를 작성할때 연대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영세민 관련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연금이나 보험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과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전화가 올겁니다.
내는 금액에 대한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현재 납부하지 않고 계신다면 당연히 많아집니다.
3. 추후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공동사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출하셔야 하고요.
거기에 지분율을 결정해서 명기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로 세금과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즉, 계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구하실 사항들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기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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