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업자분들중에 간이과세자가 많으시네요.
간이과세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방법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정리 글을 읽고 더 복잡해지는건 아닌가 몰라요.. ㅡㅡ;;

홈택스 들어가서 작성해보시면서 이해하시는게 빠를겁니다.

세금이란 무서우니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하실 분들은 아래 이야기들을 참고하신후 홈택스 따라서 신고하시면 부가세 신고가 정말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중요한 사항들만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는 년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3개월만 영업했다면 곱하기 2해서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년간매출액 1,2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신고의무는 있음).
-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다음 기에 자동 전환됩니다(년간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부가세만큼 줄일려고 안 받으려해도 안 받을수 없답니다 ㅡㅡ;;)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매출부가세 -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액

매출 부가세 = 매출액×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5% × 10%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여기에 나온 부가세 납부액에 아래 두가지를 공제한후 세금 납부하게 된다(가산세와 기타 특수한 경우는 제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매출액에 1.3%
전자신고 공제 : 1만원


 

Posted by 꿈꾸다
,